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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20:06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조회 수 6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호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4-30 |
연락처 | 010-5504-592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일용근로자) |
사고일시 | 2019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잠실대교 남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염좌및 긴장 -초진주수 8주 -수술 유(십자인대를 물고 있는 뼈가 관절에서 빠져서 나사로 고정) -입원기간 현재 4주째(병원에서 퇴원요청을 해서 요양원으로 이동입원 하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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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에 잠실대교 남단근처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차량에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입원했을때 보험사에서 잠시 방문만 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권고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더 입원치료 하려고 합니다. (목발사용중).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얼마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손해상담사를 통해 합의를 부탁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수임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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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