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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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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그루그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70 |
사고일시 |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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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골절 16주 유 걸을때까지 원하는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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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가해자100%과실로 검찰송치 상태입니다</p> <p>검찰에서 출석하라하는데 저는 못움직이는데 전화상으로 합의보고 진술해도되는지</p> <p><br /></p> <p><br /></p> <p>2 16주진단나왔는데 주수당100부르려고하는데 상대측에서 못낸다하면 어쩔수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액 공탁금으로 합의될수있는지 아님 그사람이벌금으로 낸다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방법이없나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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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상 명시된 형사합의서이므로 전화상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탁을 할 경우 재판부에 진정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 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