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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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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자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9204-06-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450/ 따로 소득기록은 해놓음.
사고일시 2019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아직모름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방 보험은 뭔지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바닥 뼈 골절
수술x
입원x
아직 상대방 수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왕복 4차선 중 2차선으로 진행중이었는데</p>
<p>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해차량이 진행하려고</p>
<p>깜박이 키고 대기 중이다가</p>
<p>제가 가해차랑 2/3지점 지날때 갑자기 2차선으로 진행함.</p>
<p><br /></p>
<p>그로인한 발바닥 뼈 골절..</p>
<p>업무도중 오토바이 사고..</p>
<p>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p>
<p><br /></p>
<p>합의금의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정도 선인지</p>
<p>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자문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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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01 07:17


    형사합의금은 주당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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