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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00:44
뺑소니 교통사고 후 합의금 및 대처..
조회 수 7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자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204-06-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450/ 따로 소득기록은 해놓음. |
사고일시 | 20190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아직모름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보험은 뭔지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바닥 뼈 골절 수술x 입원x 아직 상대방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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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왕복 4차선 중 2차선으로 진행중이었는데</p> <p>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해차량이 진행하려고</p> <p>깜박이 키고 대기 중이다가</p> <p>제가 가해차랑 2/3지점 지날때 갑자기 2차선으로 진행함.</p> <p><br /></p> <p>그로인한 발바닥 뼈 골절..</p> <p>업무도중 오토바이 사고..</p> <p>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p> <p><br /></p> <p>합의금의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정도 선인지</p> <p>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자문 부탁드립니다..</p> |
---|
형사합의금은 주당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