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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08:19
가해차량 운전자 특약위반 및 책임보험가입
조회 수 12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9-2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 약 6000만원(이상) |
사고일시 | 20190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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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 사고 문의드립니다. </p> <p>고속도로에서 뒤에 베트남인이 운전하는 차에 받혔고, 경찰이 상대특 과실 100% 인정했습니다. </p> <p>그런데 가해자(베트남인)가 보험 특약(나이제한위반)위반으로 대물보상이 안되어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차량 입고상태입니다. 견적은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 </p> <p>그리고 차주(베트남인)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에 제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p> <p>우선 전치2주 진단이 나왔는데, 허리가 바로 눕지 못할 만큼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정밀 검사후 디스크 진단여부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p> <p>문의사항</p> <p>1.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법 제 268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시 예상벌금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변제능력은 모르나 예상벌금 고려하여 합의금 제시예정)</p> <p><br /></p> <p>2. 자차로 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 차량감가 및 유리막 코팅, 교통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민형사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p> <p><br /></p> <p>3. 2주진단(1주입원 및 통원치료)의 경우 특인합의금 문의(월수입 약 500만원)드립니다. </p> <p><br /></p> <p>4. 디스크 진단받을 경우 진단 주수 및 특인합의금 문의드립니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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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2. 추가 손해배상은 배상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약관에 기준하여 배상되기에 특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부상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