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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 버스승객 피해자는 누구에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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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1-07 |
연락처 | 010-5479-2983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무요원 |
사고일시 | 19.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변북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및 골반 염좌 / 무릎 타박상 2주 진단 8일 입원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 내에 입원+치료비 현재 96만원 가량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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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65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강변북로에서 아우디(가해차량)가 과속으로 지프차를 받아버리고 그 피해로 지프차가 본인이 탑승한 버스와 추돌. 본인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완만하게 처리를 하는줄 알았으나 버스측에선 가해자 100% 이니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함. 그래서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입원후 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처리 이후 합의등을 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가해자(아우디 차량)와 합의가 아닌 버스공제쪽과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버스측에 구상권을 청구 하라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있는 상황(통원치료) 가해자와 합의가 불투명함.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무보험 + 렌트차량(대포차량으로 밝혀짐, 그 아우디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경찰측에는 진단서와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사건접수를 끝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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