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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2:31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나될까요..
조회 수 8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나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병원근무 |
사고일시 | 201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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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2압박골절 횡돌기.1번.3번4번 골절 대퇴간부 분쇄골절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입술.잇몸 봉합 치아 5개흔들림.그중 1개 파절 그중 2개는 크라운치료중 14주진단 대퇴수술.요추보존치료 치아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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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조수석 동승했고 단독사고입니다</p> <p>길이미끄러져 옹벽에 부딪혔어요.</p> <p>합의금이 어느선이 적정한건가요 ㅜㅜ</p> <p>허리는 오늘 신경외과에서 후만각??휘어서 22도정도나온다고합니다.</p> <p>압박률은 잘모르겟어요.</p> <p><br /></p> <p>22도정도면 한시장해인가요 영구장해인가요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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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후만각 변형보다는 압박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 한시장해 3~7년 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