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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03:52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와 불법유턴전 사고
조회 수 6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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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8-13 |
연락처 | 010-4474-4114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4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장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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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방 초진 부상 14급, 현재 한의원 통원중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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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불법유턴을 시도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유턴 시도한점에서 저의 과실이 많은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측은 제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동중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속도를 올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측은 10대0을 주장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날이 많이 갑작스레 추워졌는데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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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실은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한 점을 감안하여
90% 정도로 사료됩니다.
형사처벌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보험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