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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2:23
교통사고 요추3번 압박골절 합의금
조회 수 14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까꾸랭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1-1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연4천 |
사고일시 | 2018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마공원인근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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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ㅡ요추3번 압박골절 ㅡ8주 ㅡ무 ㅡ7주 ㅡ아직연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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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ㅡ형사합의 끝냄 ㅡ채권양도통지서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12월17일 상대방 종앙선침범으로 사고가나서 상대과실100% 나왔구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후에도 척추체의 각도의 틀어짐 및 압박정도에 대한 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 배상청구를 위한 후유장해는 압박률(%)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말씀드린 바와같이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와 기간이 예측되므로 압박이 심한 경우 장해가 많이
인정되며 이는 배상금에 직결됩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 등에 대한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