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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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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4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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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까꾸랭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1-1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연4천
사고일시 201812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마공원인근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요추3번 압박골절
ㅡ8주
ㅡ무
ㅡ7주
ㅡ아직연락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ㅡ형사합의 끝냄 ㅡ채권양도통지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17일 상대방 종앙선침범으로 사고가나서 상대과실100% 나왔구
저는 요추3번이 압박골절되었으나 비수술로 교정기(?) 착용하며 병원에서
2달정도 입원하며 지냈습니다.
현제는 물리치료 받으며 지내고있는대
저번달부터 보험사에서 연락오는것두없구
(형사합의 하면서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음)
그냥 병원에서 계속 보험처리해달라고하며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비수술이라 기형장애로 치료후 6개월뒤에 검사받고나서 합의하란말도있구.
퇴원했으니 슬슬 합의보라는말도있구
잘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압박골절 비수술은 기형장애 검사하라 하는대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는대 어찌해야하나요?
2.비수술 요추3번압박골절은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형성되나요?
3.그외 다른 정보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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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14 03: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후에도 척추체의 각도의 틀어짐 및 압박정도에 대한 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 배상청구를 위한 후유장해는 압박률(%)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말씀드린 바와같이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와 기간이 예측되므로 압박이 심한 경우 장해가 많이

    인정되며 이는 배상금에 직결됩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 등에 대한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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