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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07:54
교통사고 사망사고 질문
조회 수 8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5-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소득 없음 |
사고일시 | 20190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오산시 오산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약 5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저녁 10시 30분경 술에 취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횡단보도에서 5~10m 떨어진곳)에 주저 앉아 있다가 약 67~69km 속도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 도로 입니다)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한 바로는 사고 시간대가 10시 30분경이라서 상가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았으며 가해차량 전방에 차량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율을 50%로 얘기하면서 8천만원의 합의금 제시하고 있으며..이도 많이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과실율과 합의제시금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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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과실을 50%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4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비록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근접거리의 사고이므로 소송 시 과실을 좀 더 줄이는 것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득한다면 그만큼 배상금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약관 개정과 내부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하시어 권리 구제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