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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9:18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8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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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8-1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연4600
사고일시 20190309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한방병원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터널에서 후방 100프로 추돌당해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허리,등, 어깨 통증)

진단은 끊어보지 않아 정확한 병명은 미확인 상태이고, 

병원의 거리때문에 매일 오전반차 휴가를 사용하여 통원 중인데 휴업손해가 발생하는지요?

최종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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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18 21: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소득의 감소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 비용(1일 8천 원)이

    인정됩니다.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0만 원 조기 합의 한다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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