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겸업소득자의 합의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10-2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급여소득 약 월 400, 겸업소득 2500 |
사고일시 | 201903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0 (본인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요추 염좌 등 초진주수 : 2주 혹은 3주(진단서를 떼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함) 수술 : 무 입원기간 : 1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대략 300만원 추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2~3월 업무집중)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과 합의하에 연간 일정일수를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절적 업무라 이때 1년소득의 절반은 벌어둔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소득의 계절성이 있는데 이건 법률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저희 업무는 익월 3월까지 마무리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2월에 대략 2500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3월에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소득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해둔 거래처들의 업무도 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ㅠ 2월의 소득은 일단 다 신고된 소득이긴 한데요 보험사는 약관상 아마 3개월 평균소득으로 보상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소득을 깎지 않을까 싶네요) 법, 언론보도 등에 따라 업무가 특정기간에 몰린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전월 소득만 기준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년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게, 제가 전년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개업을 한 상황입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업 소득에 대한 부분은 3개월 평균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이나
1년 평균소득으로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므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함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