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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화물업무용 차량에 저희 어머님 인사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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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완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04-05 |
연락처 | 010-6346-8728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9년 3월 15일 09:3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작구 상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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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명: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tibia(left) 상환 상기 진단으로 관헐적 정복 및 내 고정술시행함. 추후 16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외래추시 예정임. 대형병원에서 3월15일 입원과동시 수술 3월19일 병원에서 퇴원권고로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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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처음엔 보험사로부터 유한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진단서 한화보험에 보냈더니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되고 지불보증으로 대형병원에서 550사용하고 현재 입원중인 병원도 450밖에 없으니 가해자보험사에 증액요청을 해서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연락을해서 금액을 상향 시켜달라 요청해놓으라 한상태인데요. 가해보험사에서도 제가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상해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었는데요. 가해보험사 직원은 여태껏 와보지도 않고 가해운전자는 한번오고 와보지도 않고 걱정마시라 치료비는 다 알아서하니 걱정안하셔도 된다하고있고 저희 가족은 직장 다니고 휴가네어 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일단 쓰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것인지 어머니가 발을 바닥에 디딜수가 없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치료 및 휴우장애등도 검토 해봐야 될것같고 만약 가해자가 회피를 한다거나 치료 및 책임보험 으로의 한도가 다달아 더이상 치료비 조달이 안되었을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16주 진단이라 한달정도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지금당장 가족들이 간병을 힘들어 합니다. 두서없이 쓴글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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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하며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경골 골절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된다면 보험사에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 후 손해배상금을 예측 및 청구시점에 소송 실익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