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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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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빠이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9.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처음 : 모셔간 병원에서 아무 증상없어 경과 지켜보기로
2. 일주일뒤 무릎 수술 소식 들음
보험사에서 최소 8주 이상 예상한다고 중상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사건 당일 병원에 모셔갔고 특이사항 없었음 2. 그 후 피해자분께서 무릎 통증이 있으셔서 동네 병원에 가서 입원했고 더 큰 병원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이것은 최소 8주 이상 나올것이라는 보험사 소견 => 중상해로 형사기소 대상이 될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대 중과실이 없는 일반사고 입니다.


정차후 출발과정에서 70세 정도의 노인분을 살짝 쳤고

병원 모셔간 후 아무 이 상없었는데..

일주일 뒤 무릎 골절수술 하셨다고 보험사에서 심각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골절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 중상이고 최소 8주 이상이라고..


질문)


억울면이 없긴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 사고라..

만약 골절수술로 전치 8주~12주 이렇게 나온다 치면..

형사기소 되는 중상해에 해당되나요?


형사기소되는 중상해는 의식불명, 절단, 마비 등 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험사가 잘 모르면서 그냥 한 말인지.. 괜히 신경쓰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사건이 되버리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통 초진을 가지고 판단하던데..

처음 병원 모셔갔을때 아 무 이상없었는데.. 그 후 수술해서 12주 나왔다 치면

정상참작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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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25 19: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골절로 중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진단주수로도 중상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장해가 남을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본 사안은 중상해로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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