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추횡돌기 2.3번. 횡돌기 골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현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6-1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5000 |
사고일시 | 201903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화물공제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횡돌기 2.3. 골절 12주 무 입원 진행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향후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낫어요
-
문의드립니다
-
합의금문의
-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급차선변경 사고
-
무보험.사고원인제공으로 인한 합의
-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가 연락이 없어요
-
무단횡단사고
-
보행자 사고
-
합의시점 및 합의금 문의
-
검찰형사조정 참석요청에 관하여
-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
요추횡돌기 2.3번. 횡돌기 골절
-
일반사고 노인 무릎 골절수술 최소 8주 이상
-
문의
-
책임보험만 가입한 화물업무용 차량에 저희 어머님 인사사고 피해자 입니다
-
지게차 사고
-
차선을 한번에 두개나 넘어와 난 사고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대인처리문제질문
-
교통사고 합의금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조합에서는 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해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고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천만 원 차이)
참고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