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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6:40
검찰형사조정 참석요청에 관하여
조회 수 7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가해운전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8.11.02. 08: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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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골절, 안면턱관절골절 등 8주 정형, 성형수술 4개월(입원중) 보험사 지급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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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중과실 사고는 아님,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도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현재 검찰에서 기고중지 처분을 하였고 4월초 검찰청 출석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음. 이런 경우 가해자는 </p> <p>1.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지?</p> <p>2.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을 생각해야하는지?</p> <p>피해자 병문안을 갔다왔는데 현재 상태는 매우 호전되어있음.</p>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로 결정되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2.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유선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