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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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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11-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월 350만원 |
사고일시 | 201903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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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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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3/28일 고속도록 입구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다 3차선에 있던 제 차를 충돌하여 제차가 1차선으로 튕기며 1차선의 차와 2차 추돌하였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차가 100%로 확인되었으나, 제 차량 수리비가 보험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비소에서 차량수리비 120%로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되었으나, 차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이 나와 유리막 코팅에(120만원)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차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아 보상이 안된다고 하며, 보험 계약 내용에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유리막 코팅 비용 보상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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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비용이 중고시세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가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에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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