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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20:17
택시 뒷좌석의 후미에 가해택시 피해 후 판결에 따른 항소하고자 합니다.
조회 수 5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은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03-20 |
연락처 | 02-364-6202 |
직업 및 소득 | 법인체 운영하는 대표 / |
사고일시 | 2018.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역 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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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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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서울에서 출장으로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후미를 가해택시가 들이받음. 오전9시30여분경이었고, 10시반 대전역에서 20여분 떨어진 공기관에서 회의로 사진만찍고 경찰에 고발했음. 번거로우시겠지만 첨부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판결문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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