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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와 추후 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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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1-17 |
연락처 | 010-9201-9800 |
직업 및 소득 | 월300백 |
사고일시 | 2019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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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번요추 골절 8주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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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1일 오후 동네 신호없는 행단보도에서 걸어가던 사람을 1톤트럭이 치었고 1번요추골졸로인해 8주정도 나왔습니다. 수술은 없고요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무보험상해로 처리해서 했는데 어찌되는지 형사합의와 보상은 어찌해야할지 상대방은 구속될정도의 건인지도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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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중 공제부문에서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되면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 후 무보험차상해와 합의해야 하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