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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6:19

가족 위자료

조회 수 8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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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변후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부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당사자의 위자료 외에

따로 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가족이 따로 사는  이도 있습니다.


1.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되나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드러내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2.사고당사자 위자료가 4천80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한다면(과실 적용하지 않을 시)

가족인 아내 ,자녀,자녀,자녀 4인에게 별도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무난할까요?


3.청구서에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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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22 21: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 청구는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에서 나누어 가족의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므로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번호는 공개하시고

    아내분 5백 자녀 각 3백만 원으로 하시거나 증액하셔도 되지만 인지대가 함께

    증액되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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