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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22:20
아파트 내 뺑소니 사건의 합의
조회 수 5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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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태홍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00-07 |
연락처 | 010-3813-355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04.12. 0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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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협의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갈비뼈 12개 골절, 폐손상, 어깨뼈 손상 - 초진 : 6주 - 수술 : 유 - 입원기간 : 40일 정도 - 보험사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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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합의금 : 개시전 - 채권양도 통지 : - 공탁금액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안의 주차장에서 아파트를 나가는 중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가슴위를 지나가면서 갈비뼈 12개와 어깨뼈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20일간 치료하다가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산타페를 모는 여성으로서 20년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교통사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물론 CCTV나 블랙박스 자료는 없고, 다행이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처벌과 민,형사상의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상의 합의 할때와 하지 않을경우에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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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타고 넘어간 상태에서 인지를 못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천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4년 면허취소와 최소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의 처벌이 예상되며 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배상은 폐 기능 등의 문제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 후 약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상이하므로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