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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도중 해외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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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유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06-2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전직 기간제 교사 연봉 3000/전직 기술직 엔지니어 연봉4000 |
사고일시 | 2019.05.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해외ㅡ터키 파묵칼레 지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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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알 수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ㆍ본인ㅡ 오른팔 골절(팔목 3개골절,2개철심), 왼골반 탈골, 양다리 깊은 타박상/배우자ㅡ오른팔 골절(팔꿈치 2개골절,1개철심), 갈비뼈 3개 골절, 양다리 얕은 타박상. ㆍ알 수 없음 ㆍ팔 골절로인한 응급수술 진행 ㆍ1주일 입원 ㆍ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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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외 사고이다보니 아직 합의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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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전 가입한 보험이 치료비 및 장해보상까지 가능한 가입 금액이면 민사손해배상은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으며 국내법 기준으로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침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배상 청구만 남게 되므로 보험사의 한도금액 확인 후 귀국하시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