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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21:18
장애인전동스쿠터 인사사고
조회 수 5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공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5-02-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80세 할머니로써 집에서 혼자생활하심 |
사고일시 | 201906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장애인전동 스쿠터사고 상대측에게 배상가능할까요? 그런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수술후 치료비가 천백만원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전동스쿠터로 탑승한상태로 후진하다 ..엘리베이터에 서 계신할머니를 상해입힌사건입니다..보험사 가족일상배상책임 으로상대측에 배상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많은지? 어떠한지 물의드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보험사에서 보상받을수있을지 ㅜㅜ앞이 막막하네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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