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워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4-1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 연 3000만원
사고일시 20190625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법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경기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수술무
입원무
현재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퇴근 후 귀가길에 버스 급출발로 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p>
<p>현재, 버스공제조합과 얘기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p>
<p>회사에는 유급휴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p>
<p>산재를 하게되면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9.06.27 01:09


    산재나 공제조합 중 한 곳을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에 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륜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및 과실비율

  2. 염좌 2주 진단 보험사 합의금 문의

  3. 교통사고 사람 대 차

  4. 신호등없는 사거리 사고입니다

  5. 어머니, 할머니가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6. 보행자 교통사고(골절) 합의금 문의드려요

  7.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여

  8. 자동차 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9.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10. 교통사고합의금

  11. 2주진단 합의금?

  12. 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

  13. 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14. 경미한 횡단보도 접촉사고 합의완료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15. 9대1 접촉사고

  16. 교통사고로 인한 임플란트 수술에 따른 민사소송

  17.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랑 주차된차량 후진으로 인한 충돌

  1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오토바이

  19. 장애인전동스쿠터 인사사고

  20.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합의금문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