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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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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에코블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10-31 |
연락처 | 010-2243-761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 정리해고 |
사고일시 | 2019년06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시 옥룡동 GS슈터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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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 없음 병원비만 지급한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염좌 - 2주 -수술 x -입원기간 6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 책정이 않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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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금 x - 채권양도통지 x - 공탁금액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월초순경에 가해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해서 중앙선을 넘어 제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가해자는 경찰에게 음주0.178로 적발이 되고 제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과 함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6일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할라고 퇴원 수속을 받는데 가해자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로 지급보증을 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입원비 각각57만원정도 경찰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도 받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개인 합의도 볼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할라고 했던이 병원비뿐이 못 지급한다고합니다. 무보험 상해는 병원비뿐이 않나오니 개인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제종합보험 무보험 상해로는 개인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까. 가해자쪽에 병원비만 청구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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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미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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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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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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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친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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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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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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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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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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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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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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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떡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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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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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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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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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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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불법유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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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구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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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보험사는 별관심없는듯....나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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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서 보험사기로 법조항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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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서 피해자로 ᆞᆞᆞ
대인배상 1 (책임보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가능하므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