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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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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jy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스쿼시강사 13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빕스 주차장입구에서 차도 진입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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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아직 나오지는 않고(자전거운전가가 70% 나올꺼라고 하심)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타박 (허리통증) - 2주 - 무 - 6/24입원 6/28퇴원 - 현재 통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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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 운전자(상대)가 자기는 차에 대한 파손(기스)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조사를 받는 중자전거운전자(가해자) 차량운전자(피해자)이렇게 결론을 내어줬으며, 내사 종결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 안녕하세요, 게시글도 꼼꼼히 읽어 본 후 글 작성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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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가입이라 제 무보험상해로 사고 처리 예정
경찰에 재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역주행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