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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8:59
고깃집에서 2도 화상
조회 수 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동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7-01-21 |
연락처 | 010-6688-7693 |
직업 및 소득 | IT관련직 / 3000 |
사고일시 | 2019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깃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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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도화상 안알려주심 무 안함 합의금 20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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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를 안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ㅎㅎ 아래 질문에 이어 또 질문드립니다.. ㅠㅠ 살면서 한번도 사고 안당하다가 연이어 2번 사고를 당하네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던 중 불판을 갈아주시다가 갈던 불판이 제 손목에 닿아 1.5*0.2 cm 가량의 2도 화상을 오른손목에 입었습니다. 그냥 제 돈으로 약국가서 연고사서 바르고 하다가 가족을 통해 보험처리 하라고 하여 고깃집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사고시점으로 부터 1주일이 지난 날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부과에 3회 정도 방문하였으며, 약국 비용과 진료비용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금 20, 통원한거 3회 8000원씩, 청구한 비용 해서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흉터가 남은 상태이며, 화상 때문에 여행을 가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물놀이도 못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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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금액은 적어 보이므로 흉터 제거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를 병원에서 산정하여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