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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1:01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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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요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98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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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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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길 중간에 승, 하차 구역이 있는 곳에(터미널 앞)앞에 정차가 많아서 진입 약간 뒤쪽 비상등켜고 정차 바로 앞에 양 옆 다 정차상태조수석에서 하차하려 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변경도중 조수석 문 충돌 인명 피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 잘못 100프로라고 하는데 승하차 구역 직후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황이고 상대등 방향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다가 추돌한 것인데 과실 비율이 그렇게 나올까요? 방향등 켜지 않은 것만해도 10:0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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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개문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경우 사고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