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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0:46
인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조회 수 9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소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8-05-2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IT화사 인턴중/월180 |
사고일시 | 20190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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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아직 안나왔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책임보험이라 120만원 한도라고 하였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았고 경추와 무릎에 염좌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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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를 안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8월 10일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중 인도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대인 대물 보험처리 하였고 대물은 처음에 100대0이라며 자전거 전손 가격을 다 돌려주었었습니다. 아직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8/20일 전화가 와서 가해자 분이 쌍방과실 이라며 사고접수를 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하고 복잡해지는데 사고접수를 하는것을 원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8/21일 보험사에서 다시 쌍방비율이 나오면 이야기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원은 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다니느라 인턴 다니는 회사에 오후에 계속 병원을 갔습니다. 휴업손해익은 받을수 잇나요?</p> <p>경찰에 사고접수 하는게 좋을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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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벌금 처벌 되므로
신고하지 않고 과실 부분 확인하여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원치료 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