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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00:14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7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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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7-07-29
연락처 011-825-0729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90803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통
2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터널안 사고로

5중추돌 사고로 2번째 정치차량이었고요.. 우리 뒤차도 3번째 정치차량이었습니다.

4번째 차량이 브레이크 밟지 않고 와서 그대로 후방 추돌 뒤이어 5번째 차량이 또 와서 후방 박고 했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고 다음날 몸상태가 안좋아서 응급실을 갔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다음날 평일 신경과로 가라했더니

CT촬영르 해보자했으며 결과는 CT상 머리왼쪽이 부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사고난지 2일만에 진단서 제출했는데요..

제출할때는 정형외과 진단만 들어가고 신경과에서 말한 머리 왼쪽이 부었다는 내용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난게 주말이라서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간 바람에 물리치료는 한군데만 선택가능해서 일주일후

한의원으로 옮겨서 허리, 목이랑 머리에 침도 맞았는데요.. 문제는 3주차 접어들었는데 두통이 가시지 않습니다.


2차병원에서는 MRI 를 찍으면 좋겠지만 보험회사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진단에 왼쪽머리가 부었다는게 누락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럴경우 계속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해도 의미가 없는지 아니면  머리 부은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CT나 MRI나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8.22 01:45


    지금이라도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검사 관련 추후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MRI는 의사의 오더에 의한 것이라면 지불보증 되므로 지속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 오더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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