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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01:52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5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차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7-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월150 |
사고일시 | 2019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및 얼굴이 찢어져서 봉합 2주 무 입원중(2주 예정) 가해자 책임 보험만 든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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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건너다 음주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
---|
가해자가 배상의지가 있다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모험차상해로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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