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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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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지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9-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회사원 200 |
사고일시 | 2019.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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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안전벨트 2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외측복사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 L1 부위 골절 폐쇄성 종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및긴장 요추의 염좌및긴장 양측 손목 및 손 타박상 14주 2/23 우측발목 관혈적 정복후 금속판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3/11 요추 1번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인공시멘트 넣어놓음) 2달 입원후 나머지 통원치료, 정신과치료중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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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ㅇ 형사합의금액x x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한속도 80km인 국도에서 택시기사가 165km 과속하며 졸음운전해 도로밖 언덕아래로 떨어진 차량단독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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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한시장해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상태가 좋아질 것이므로 그때는 장해와 향후치료비를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평가받을 때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향후 대응 방향
먼저 현재 장해로 예상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소송 제기하여 실익이
있는 사안이라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기에
그동안의 정신과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래하시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