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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01:37
편도1차로 우회전시 갓길운행한 오토바이와 추돌
조회 수 6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3-26 |
연락처 | 010-9680-1207 |
직업 및 소득 | 영업관리 |
사고일시 | 2019 08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 1차로의 양재천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6: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2주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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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신고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길 엄청막히는 편도1차선에서 시속 20km미만으로 주행중 우회전을 하는순간 도로옆물길운전중이던 과속 오토바이(퀵기사)가 제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현재 오토바이 6: 저 4로 보험사에서 얘기중이며 전 8:2~9:1을 고집중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국인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었으며 대인접수를 한다고하여 저도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도 크게 다친거같지않고 저도 크게다치지않아 대인을 취소하고 대물로만 하자고했지만 강남의 병원에 입원하였고 일주일인 오늘 퇴원을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120만원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저는 일때문에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구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진단서를 받더라도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로 증액은 안된다하는데 제 보험중 무보험차상해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더 지급할수있다는데 자손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더받는게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지요 일없는 중국인은 누워서 120을 받아가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합의금 더 받는거보다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고싶습니다. 1) 무보험차상해 진행을 하면 합의금을 더 지급할수있다는데 얼마나되나요? 2)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한다면 형사신고 벌금이 면제라던데 형사신고는 무조건 해야할 필요가있나요? 해야 한다면 경찰서 가서 접수해야할까요 3)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해서 구상권 청구가 날까요 형사벌금이 날까요 4) 같은 삼성보험사라서 대응이 좀 느린것 같고 해봤자 7:3밖에 못한다고 계속 고집하네요(같은 보험산데 왜그런지..) 형사접수를 진행하고 압박하는게 나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동영상도 추가업도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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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책임보험금 포함하여 150만 원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 접수 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 없는 경우 벌금처벌 됩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하여도 형사 합의 없는 경우 벌금 처벌 됩니다.
4. 가해자가 괘씸하다면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