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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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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9913-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대학생)
사고일시 201812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0: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2주
x
x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빨간불에 정차중에 포터 트럭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저희0 상대방 100프로입니다

제 차를 타고있었던건 아니구요 친구의 차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친구 차 수리비는 450만원 가량 나왔고, 병원 통원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하루 뒤 50만원에 합의보자고 전화가 왔었고 치료 다 받은후에 합의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사고당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아마 진단은 2주에 염좌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증이있습니다
척추전방전위랑 병이 원래 있던 병인데, 이번 사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원래 가지고 있던병이 사고로인해서 통증 증상이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허리통증이 전혀 없었는데 사고후엔 하루도 빠지지않고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는 아직까지 받는 중입니다.
1) 원래 있었던 병과는 아무런 관계도 잇지 못하나요? 사고 전엔 한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등 내과, 치과, 안과 진료외엔 진료기록 아예 없습니다
2) 합의를 한다면 합의 적정금액이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경험이 전무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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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8.31 01:23


    척추전방전위증은 주치의의 말대로 기왕증으로 분류되는 병명으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 병명으로 보상을 청구한다면 기왕증으로 인한 공제를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이므로

    염좌나 타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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