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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사고 합의금질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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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찾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913-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대학생) |
사고일시 | 20181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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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0: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 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 염좌 2주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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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빨간불에 정차중에 포터 트럭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제 차를 타고있었던건 아니구요 친구의 차 뒷자석에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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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은 주치의의 말대로 기왕증으로 분류되는 병명으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 병명으로 보상을 청구한다면 기왕증으로 인한 공제를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이므로
염좌나 타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