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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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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얀클루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612-07-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통신장비엔지니어 / 세후 262 |
사고일시 | 20190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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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담당자: 골절진단으로 조심스러워 제시를 못하고 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삼각골 골절 - 무 - 7월 22일~ 작성일 현재까지 (한방병의원4곳전원상태) - 현재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 포함 대략 70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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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하여 주당70만원 제시후 가해자가 200만원으로 보자하여 60만원 낮춘 500만원 제시상태 이후 가해자 잠수상태이며 수사기관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문자통보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년원일 2019년 7월22일 00:35분경 사거리교차로 왕복8차로에서 직좌신호받고 직진중에 마주오는 가해차량(2010년이후제조된 제네시스 좌회전 신호위반 시속 약 40~50km)으로 제차량(2018니로)전면추돌 피해차량운 전석 핸들 및 무릎 에어백전개 안전벨트착용 상태로 앞판넬 우측휀다 라디에이타 우측프레임까지 손상되어 피해차량 보험사차 량가액기준 2000만원 공업사견적 800만원 나온상태이며 가해자차량은 우측 뒷문 및 휀다 손상되어 1700만원 견적나온 상태입니다 두차량 모두 에어백 전개하였습니다 양측 차량 모두 운전자만있고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가해자 남자 나이 만20세 운전면허있음 사고당시 음주상태아님 차주는 가해자지인 것이며 보험은 아무나 종합보험가입상태 월수입 170만원이라고 주장 현재 대인합의금 210만원에 보험사와 합의종결 상태확인 대인기준직업 공장생산직이었다가 퇴직했다고함 피해자 남자 나이 만32세 운전면허있음 사고당시 음주상태아님 보험 자차포함 가입상태 월수입 세후 262만원 세전292만원 직업네트워크 엔지니어 기업전산실에 통신장비를 양손을 이용하여 설치도 해야하고 교체도하며 유지보수 업무 사고직후 피해자 본인은 기절한 상태로 구급차에 고려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후송직후 6시간동안 응급실에서 팔다리가 안움직였었음 감각은 있었으나 안움직이고 후송된후 약6시간 뒤부터 조금씩 움직이기시 작했습니다 당시 고대병원응급실에서 흉부복부골반포함 경흉요추 또는 경추요추 동시 두부척추 경추 척구 흉추 촬영하였으나 특이 소견없다고 판단되어 당일 퇴원시켰으며 이후 사고당일 한방병원으로 바로입원하였고 2틀뒤부터 손목에 통증이생기면서 심한 피멍이올라와 당시진료보았던 고대병원 수부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고 손목촬영시 증상을 명확히 말씀하시진 않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반깁스하자고하여 처음엔 2주정도 반깁스를하 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한방병원에서 손목에 CT와 MRI를 찍었고 고대병원 담당주치의에게 촬영한 CT와 MRI를 제출드리니 CT에서 좌측 손목 삼각골미세골절 진단 질병분류기호(S62.190)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상기환자는 정형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상일로부터 좌측통깁스 이용한 보존적 치료8주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고기재해주셨습니다 현재 사고당시 제차량의 블랙박스를 가해자 보험사 및 경찰서에 모두 등록된 상태이며 신호위반이 명확하여 경찰서와 상대방보험사 모두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한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의 30일 동안 가해자에게 제가 입원중인 병원 병문안이나전화 한통화없다가 8주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니 제출후 2일 만에 전화가와서 대뜸 형사합의를 요구해서 가해자에게 주당70만원을말하니 하루 뒤에 제3자 가해 상대차량차주가 연락옴 교통계 담당형사가 벌금800~900만원 나온다고 하였다 벌금을 총50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는건대 합의금 560 만원을 요구하면 약1100만원 이되는대 합의보는 의미가없다 우리가 줄수있는 합의금은 200만원 250만원 사이 생각중이다라고 말하여 상대가해자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친족도아닌 가해차량 차주라는 이유로 나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이런식으로 말을 해도되는건지 200만원 이면 내가 2~3주일 하면 버는 돈인대 그돈은 필요없다라고 주장을하였고 가해자가 현재 2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분할로 합의금을 변제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된다고 승낙하였고 대신에 합의금관련 서류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변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연대보증인요구 차용증작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잠수상태고 다음주에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한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8월30일까지 합의를 보라고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 만약 합의를 본다고 하면 형사합의서겸 채권양도작성후 채권통지서 만들어서 보험사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한방병원 퇴원 후 거주지근처 동네한의원 3주 입원 궁금한 것은 현재 진단과 상황으로 보아서 제가 휴우장해라던가그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때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을 갔을시에 제가 어느정도의 금전적이득을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대인관련 부분 골절 보험사에 예상합의금 요구액은 후유장해 미판정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420만원)향후치료비등 생각하여 최소 1500만원 생각하는대 적정금액인지요? 또한 형사합의를 보려는 상황인대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면 현재 본사건 관련 진정서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를 A4 용지 2장 이내 작성한 상태이며 공동진정서로 하여금 지인들의 날인을 받으려고합니다형사합의를 보았을때와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의 가해자의 공소 또는 판결에 어느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예상 형량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일로부터 회사로 30일 넘게 출근을 못하여 무급병가 처리되었고 향후 8월23일 부터 30일 휴직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대 회사 대표님이 현재 엔지니어 인력이 없어서 9월 부터 근무를 나와야한다고 하십니다 하여서 8월 28일 회사로 출근할 수 있는지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병증으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우면 9월 부터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번 사고로 인하여 재직중인 직장에서 권고 사직까지 당하면 그것에 피해보상범위와 액수 등은 어찌 산정되는지요 보험사 대인 담당에게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과 본 사고 관련 상담받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말이 나왔다고 이야기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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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없으며
소송 시 위자료 참작 사유이긴 하나 크게 기대할 만한 금원이 되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