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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단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809-08-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909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염좌
입원미실시
수술 미실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1차선에 파란불 직진중, 버스가 2차선에서 유턴이안되는 곳인데 길을 잘못들어 1차선에 제차가 오는걸 못보고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대구에근무, 차는 홍천에 있는 와이프차였고 사고는 부산에서 났습니다.
합의금 관련 문의인데요
버스공제에서는 추후치료안받는거 해서 70을 부른상태고
저는 어차피 이전에 도수치료도 받고있었고 제보험으로 치료받아도되니까
100은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휴가도 날리고 그날 계획된 여행을 못가 30만원 손해액과
차량을 부산에서 고치다보니 대구에서 가지러가고 홍천에 와이프한테 가져다주고 하는 손해액이 발생했기때문에 그것만해도 총 4,50만원을 까먹으니
100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최대금액을 제시한거라 제한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되는건가요? 합의라는게 서로의 적정금액을 요구하는거 아닌가요ㅠㅠ
걱정되는건 치료받고 합의금이 늘지않고 줄어들까봐 걱정인데
주변에서는 그냥 치료받고 합의한다고 해라고 하내요.. 저는 빨리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입장이구요.
적정선이라는걸 몰라서 그런데 제가 너무 과한요구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9.09.06 20:38


    향후치료비 포함인 경우 100만 원의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인 경우 무리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나

    조합의 특성상 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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