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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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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단결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8809-08-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9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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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염좌 입원미실시 수술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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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1차선에 파란불 직진중, 버스가 2차선에서 유턴이안되는 곳인데 길을 잘못들어 1차선에 제차가 오는걸 못보고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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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포함인 경우 100만 원의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인 경우 무리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나
조합의 특성상 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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