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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22:14
횡단보도중 교통사고
조회 수 8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지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울렛 이르바이트/월 90~120만원 |
사고일시 | 201909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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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타박상및 찰과성 미정 무 통원치료중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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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교통조사계에서 사건 진행중 (형사 고발 유무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에 운동가려고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너가고 반대편 인도에 두발작정도 남겨두고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저를 못보고 우측 대퇴부를 치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발부분(발목)이 왼쪽 잎바퀴에 깔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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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진단주수는 치료 후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하셔도 되겠으며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진단서 제출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