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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20:18

사거리 교통사고

조회 수 4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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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애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2-06
연락처 010-4612-06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18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팔용사거리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저는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대우회전을 하면서 제차 뒤 범퍼 쪽, 주유구 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동생이랑 두명 타고 있었고 그쪽은 남자40대? 정도 되시는 분이였어요

저는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아서 없는상황이고 상대방 블랙박스 폰으로 찍은 영상 뿐입니다.

거기서 8:2를 주장하고 저는 기본이 9:1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과실이 없다고 주장중이예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주지 않으려던거 보험회사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블랙박스를 받았습니다.

좌회전신호를 받고 저는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선 제가 앞을 안봣다고 주장을합니다.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쪽 차량이 보였을거라 하는데, 생각보다 경차라서 보이는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제가 봤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우회전을 해서 제 차 뒤를 그대로 들이 박을거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로로 된게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서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은 횡단보도가 있어도 멈춰스거나 하는 행동도 없고 그냥 제 차가 보여도 그대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좌회전할시 우회전 차량이 방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방어운전 자체가 힘든상황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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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17 20:42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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