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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22:37
뺑소니 형사 합의금 문의
조회 수 11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차경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11-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7500 |
사고일시 | 2019-09-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렌트카공제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턱관절 및 염좌 3주 통원 치료 중 (입원 X)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예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 신호 위반 접촉 사고 후 도주하였습니다. 다음날 자수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뺑소니입니다. 턱관절, 목, 무릎 염좌 전치 3주 진다서나왔고 업무상의 문제로 입원 없이 통원 치료중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얼마선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적당할까요? 차량 수리비 420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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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 3년
3주 미만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