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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00:23
차선변경 접촉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9-2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9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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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차선인 도로에서 본인(우측 깜빡이 점등) 은 1차선 완전 정차 후 2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깜빡이 X)은 뒤쪽 골목길에서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분명 출발 전 차량이 없어서 출발을 했고 상대방이 3차선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후 말해 주더라구요.)상대방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하냐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 말로는 정차후 차선변경을 하면 과실이 크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현재 상대방측에서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차량에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등 무과실 주장이 성립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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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 후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나 동시에 진입하면서 추돌한 형태라면 쌍방과실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한계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