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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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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철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50-21-04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9년09월 20일 오전 0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교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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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늑곡의 다발골절,폐쇄성(4개골절)/ 5주 진단 융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5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8일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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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경위 2019년 9월 20일 오전 09시경에 흥덕구 가경동 가로수길 3차로중 3차로 진행하여 죽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죽천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하던 중 , 상대방 차량이 가로수길 3차로중 2차로에서 죽천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시 가경로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튀어나와 저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협사합의 금액 : 진행중 채권양도 통지 유. 무 : 무 공탁금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진행중 입니다. 개인합의 진행 해야 하는지요 한다 면 합의금은 얼마 생각해야 하나요?
2.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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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