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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02:13
교통사고 사망 민사합의금
조회 수 7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현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2-09-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시골에서 소득 없이 혼자 생활하심 |
사고일시 | 2018-12-19 05: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00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가)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장기간 혼수상태 및 면역력저하 (다) (나)의 원인: 미만성 뇌손상 (라) (다)의 원인: 교통사고 -입원기간: 9개월(중환자실) - 보험사지급치료비용: 1,800만원 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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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로 3천2백만원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피해자)는 88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새벽운동중 일반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의식없이 9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사망하셨습니다. 과실비율은 무시하고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각각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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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비가 배상금에서 상계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1년간 인정하지만, 위자료 차액으로 인하여
소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므로 소 제기를 통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