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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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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탁희준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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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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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장례지도사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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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형태라면
귀하가 피해 차량이 되겠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되지 않는 이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하므로 대인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