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장례지도사이고
일이 없을때는 친한 지인의 가게에서 배달을 도와주고있습니다
사고는 우회전 차선에서 앞 차량이 먼저 진행중이였고
저는(오토바이) 상대차량 뒤를 따라서 거리 유지하며 서행중이였습니다
앞차는 우회전차선 끝나는 지점에서 본차선으로
넘어가고 저는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길래 제가 진행중이던 차선으로 서행으로직진하고있는데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무엇에 놀랐는지 제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사고가 난것입니다
상대운전자는 본인 잘못을 인정했지만 알수없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절한 상태 입니다..
경찰조사도 그쪽에서 요청하여 지금 경찰조사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과가 아니니 기다려 달라는 말씀에
기다리고 있지만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고있던 저는 충돌후
넘어져서 다리와 늑골에 염좌 및 긴장 으로 2주진단이 나와
병원에서 개인 사비로 입원치료 중인데 만약 경찰조사 결과가
제가 가해자로 된다면 억울한만큼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인지
이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과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형태라면
귀하가 피해 차량이 되겠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되지 않는 이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하므로 대인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