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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2:40
형사합의 및 간병비 청구
조회 수 6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10-2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물류/유통직(사무직), 약 2700 |
사고일시 | 2019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AXA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비장 열상 및 출혈로 완전 절제 2.결장 부분 절제, 임시 결장루 수술, 추후 복원수술 시행 예정 3.다수의 늑골 골절과 동반된 폐손상 및 혈울로 흉관 삽입, 인공호흡기 치료 진행함 4.흉추 12번 개방성 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로 11-12-요추 1번 후방 골유함술 진행함 5.치수노출이 없는 치관파절(상악 좌측 측절치)로 레진 수복 치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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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0% -가해자 2000, 피해자 3000으로 합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 4시경 택시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반대편 2차선 주행중인 SUV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로는 전치 12주로 나왔지만 추가 수술 및 재활까지는 6개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이런 경우 형사 합의금은 보통 어느수준인지요? 2)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에 병원에 간병 소견서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절한 상태입니다ㅠㅠ 이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추후 위자료 합의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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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한 최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을 제출하시어 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서류 요청은 보험사 기준상의 지급기준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소송 기준상으로는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셨다면 간병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셨다가 추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점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영구 장해에 해당되는 상해 부위가 비장 및 척추체 유합술 두 군데에 해당되기에
소송 제기하여야만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문 로펌에 미리 의뢰
하셔서 소송전부터 소송 종결까지 조력을 얻으시고 형사합의 부분도 함께 도움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방 지역의 사고도 무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