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15시30분경 구미동락공원내에서 저희자녀(6세)피해자는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가해자는(초등학생으로추정)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혀서 저희자녀가 넘어져서 좌측안면부가 아스팔트 바닥에 찧여서 안쪽은1.5cm찢어지고 바깥쪽 까지 구멍이 나 안쪽 바깥쪽 봉합 수술을 하였습니다 cctv는 없는상태고저는 목격자 아이와 저희 자녀가 퀵보드 타면서 놀길래 목격자 앞쪽에 앉아 있어서 직접 사고를 목격 하지는 못하였지만 목격자분(모르는사람)이부딪히는것은 확인 하였다고 했고 가해자 부모에게도 저분이 목격자가 저분이니 부딪혔는내용을 확인하시라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갔습니다.목격자의 연락처는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측자녀는 전혀 다친곳은 없으며 처음에는 애들끼리 놀다가 그런건데 아무것도 못해주겠다 하다고 버티길래 그럼 제가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 했더니 뒤에전화 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여준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는 안한 상태 입니다.내일 가해자측 손해사정사를 만난기로 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었으니 치료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 사실관계에 따른 과실 책정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보험 처리하여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 보험사와 합의에 있어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