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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01:49
가해자(100%) 보험접수 거부상태
조회 수 11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갱수84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77-1356 |
직업 및 소득 | 영업직, 월310 |
사고일시 | 2019.10.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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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뒷범퍼 스크래치 -.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견과절부 염좌 뇌진탕 수술:무 입원:무 치료비: 10만원 (진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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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이 브레이크 미숙으로 뒷 범퍼 경미하게 접촉함 (피해차: 파사트GT, 가해차: 렌트카 그랜져) 퇴근시간이라 (18시경) 육안상 크게 문제없어 연락처만 받고 헤어짐 집에서와서 정밀하게 보니 뒷범퍼 스크라치, 충격으로 뒷 범퍼 도색이 이상하게됨) 아무튼.... 가해자께 대인,대물 접수요청 하였으나, 대인은 거부하고 다음날 대물접수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해줘 경찰서에 사고접수후함 (조사관--> 마디모 의뢰한다고함) 현재까지 대물접수가 안되어 차량수리는 자차, 렌트비용은 사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라서 병원 진료비만 10만원 발생한 상태임 상기와 같이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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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맞다면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마디모 의뢰 결과에 따라서 대인보상 부지급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부지급 된다면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