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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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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지환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50-07-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9.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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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은 없고 타박상 진단 3주 입원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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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10일저도 입원 치료후 일자리때문에 퇴원 예정입니다. 차후 치료는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 합의와 운전자와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요? 형사 합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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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개인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 이상의 벌금과 벌금 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