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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23:38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7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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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1-03-20
연락처 010-4746-7380
직업 및 소득 치료사/월평균250
사고일시 20190903 년 시경
사고지역 동탄2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2,3,4 중족골의 골절
좌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좌측 발의 인대의 파열(리스프랑 인대 손상)

-7주
-리스프랑수술
-입원 7주(대학병원1주+한방병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횡단보도 초록불 13초가 남은 시점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 마을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중이던 저를 쳐서 발등에 바퀴가 지나가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엔 자전거도로가 존재했지만 제가 자전거도로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로 건넜습니다.

버스기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저의 책임과실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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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24 00:0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보상금과 직결되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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