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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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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6-04-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9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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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차장 차량 녹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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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한달에 월 15만 유료 기계식 주차장 주차를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제 차량으로 녹물이 떨어졌습니다.세차를 해도 녹물이 떨어진 부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해당 주차장에 2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과실을 인정을 안하고 추후에 인정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녹물 떨어진 부위가 얼마 되지않아 그냥 넘어 갔는데 추후에 여러번 녹물이 떨어져서 뒤늦게 이야기를 하니 기계식 주차장 보험사에서 다른 피해차량 보상을 이미 다 해줘서 종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결이 된 상태라 해당보험사에서 제 차량 보상문제를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차량 보상 해준 시점 그 전날 핸드폰 날짜가 적힌 자동차 피해사진 이미 증거 갖고 있고 해당 주차장 관리 사람들 자신의 과실 인정한거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편 보험사에서 끝까지 보상을 안해줄경우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게 된다면...20프로는 제가 내고 나중에 보험사끼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길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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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이므로
자차처리 전 금융감독권에 민원제기하여 해결하시는 편이 낳을 것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