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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04:36
민사합의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조회 수 7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한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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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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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후 병원에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했습니다 민사합의완료후 형사합의를 보자며 연락이왔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민사합의가끝나더라도 채권양도를 하는것이 좋다고하여 오늘 형사합의중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원분들이 채권양도는 가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저에게 사본만 주셨는데 만약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않아도 사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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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었다면 채권양도는 받지 않아도 되기에 문제 될 사안은 아니나
사본으로도 채권양도에 대한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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